※ 캠핑장 글램핑장 영업 허가 및 시설 조건

[캠핑장 시설 및 허가 기준]

캠핑장 영업 허가 지목 : 유원지, 대

캠핑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설을 짓는 경우에는 유원지

규모가 작고 간단한 시설만 할 경우에는 대 또는 잡종지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는 캠핑장 영업이 불가능, 농림지에서 하면 불법 영업이 됨

[허가 조건]

1. 글램핑, 캠핑장은 4m 도로와 접할 것

2. 농림지역과 보전산지는 캠핑장 영업 허가가 어렵습니다.

3. 지하수 또는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곳으로 물이 부족한 곳은 캠핑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4. 도로가 4m 이상이면,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5,000㎡ (1,500평) 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5. 4m 접한 계획관리의 토지

6. 캠핑장 토지 매매시에 반드시 허가가 가능한 토지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할 것

[비용 절감 방법]

* 지목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 변경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 지목 변경이 필요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지목 변경을 진행하는 방법

* 지목 변경이 필요한 토지의 일부만 매입하여 지목 변경을 진행하는 방법

중간중간 회차 지점을 보는 지자체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토지가 6,000평이 있다고 해서 6,000평 모두를 인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허가로 운영 가능)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개발 부담금도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 전 상승한 지가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이며,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650㎡ (500평) 이상을 개발할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일 때는 가족 중심의 프라이빗한 독채형 펜션, 독채형 바비큐장과 내부 시설로는 온수풀과 키즈 시설이 있는 풀빌라가 예약 추세였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예산 못지 않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테마를 가진 캠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풀빌라 못지 않게 이쁘게 잘 꾸며진 글램핑, 카라반, 야영장이 인기 상승 중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여행에 대한 갈망이 더욱 높아져 캠핑 관련 장비와 캠핑장이 늘어 나고 있고, 캠핑의 하이라이트인 바비큐와 불멍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면서 바비큐 또는 불멍을 즐길 수 있는 이색 글램핑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펜션+카라반, 펜션+글램핑, 펜션+캠핑장 등 펜션 운영과 동시에 야영장을 운영하기도 하며, 각종 체험 및 놀이시설, 카라반 카페, 실외 온수 수영장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캠핑장 창업자 및 운영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있으니, 캠핑 사업에 대한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테마와 컨셉의 캠핑장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