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한채 더 사면 세제 혜택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한채 더 사면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정책 방안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에는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 있어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는 침체된 전원(단독)주택 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1채 더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특례 적용이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2023년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감소율이 1% 이상인 지역이 해당되는데, 조상호 세무법인 두리 종로점 대표(세무사) “현재 재산세법은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해주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더라도,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없는 거로 봐서 기존에 소유한 수도권 1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재산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엔 기본공제를 12억 원까지 해주고, 인구 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할 경우 해당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도

[생활 인구 확대 정책]

생활 인구는 정주인구와는 다른 의미로 관광이나 통근, 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타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도 인구 감소 지역에 세금 부담없이 집 한 채를 더 살 수 있게하여 생활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것이 '세컨드 홈 뢀송화' 방안에 담긴 정부의 의도로 분석된다.

전원(단독) 주택 시장에서는 지방 이주를 의해 일정 기간 전세로 전원 주택에서 거주해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전원주택에서의 직접 경험을 통해 실거주를 위한 전원주택 마련시에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유가 있는 건축주는 매매나 건축을 통해 전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 부지나 주택 건축, 주택 매매와 같은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지방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