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22. 1. 18.>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2022년 1월 18일에 개정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시행령 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법령집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