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개발행위]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개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이해

1. 농림지역의 용어 의미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농업지대별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 (일정한 수혜 구역 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인위적으로 물을 모아 도수하거나 배수하는 시설, 저수지)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직접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등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2. 농림지역에서의 개발 가능한 건축 행위

2-1. 농업보호구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행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2만㎡ 미만인것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3천㎡ 미만인것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것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건축 가능한 행위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것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호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건축 가능한 행위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 (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오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2-2.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 제3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 연구 시설의 설치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냉동, 냉장, 저장, 선별, 포장하는 산지 유통 시설 : 3만㎡ 미만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로 농산물 직판장은 설치할 수 없음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기계수리시설로 부지의 총 면적이 3천㎡ 미만인 것 (허가 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주택, 농업용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농업인 주택 허가 면적 : 1세대당 660㎡ (약 200평 이하)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시험 연구시설 설치 등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행위 개발에 제한이 많은 반면에,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보호를 위한 주변 지역으로 일정 부분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행위 개발 제한의 규제가 적은 편입니다.

 

주택 건축을 예로 들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전원주택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주택 건축은 농업인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농업인 즉, 귀농이나 귀촌을 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농업인으로 등재를 한 후에는 농업진흥구역의 토지에서도 농업인으로서의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잘 확인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이거나 농업보호구역이라도 사용인의 용도에 잘맞는 땅을 선택한다면 어느 용도의 땅이더라도 좋은 선택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