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필수 특약사항 10가지

- 1.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일까지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일까지 유지한다.
3.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5.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임대인은 선순위 담보권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한다.
8. 계약 체결 전 확인된 누수, 결로, 보일러, 수도, 전기 등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 입주 전까지 보수한다.
9. 임대인은 잔금일에 임차인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를 완료한다.
10.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명도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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