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촌 체류형 쉼터 가능성 검토 대상 임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산촌 체류형 쉼터 제도로 임야 활용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 최대 약 10평 규모의 체류형 쉼터 설치 검토 가능
🌿 산양삼·산약초 재배 등 산림경영 활용 가능
☕ 자연 속 나만의 쉼터와 세컨하우스를 꿈꾸는 분께 추천
※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산촌 체류형 쉼터 제도로 임야 활용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 최대 약 10평 규모의 체류형 쉼터 설치 검토 가능
🌿 산양삼·산약초 재배 등 산림경영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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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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