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귀촌 주택마련 지원사업
- - 청양군 귀농귀촌 센터
- 👉 청양군 귀농귀촌
귀농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
- 농업 분야 창업 시 (농지구입, 과원조성, 하우스 신축 등) 융자 지원
- 세대당 최대 3억원 융자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7.1.1. 이후 출생자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주 기준), 재촌비농업인
귀농인 : 농촌(읍 ·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