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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