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자격요건
- 1천㎡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인의 농지취득
- 취득하고자하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시청에서(동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을 할 수 있으며 취득 후 농지원부 등재 신청
- 농지원부 등재 신청 - 1,000㎡ 이상의 농업경영 ( 소유 + 임차 )
※ 단 임차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농가주택의 건립
-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 신청 시 ㎡당 공시지가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