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금액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이 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지역 및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 제출 시기 및 방법
제출 시기: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거래의 경우:
-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 및 증빙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
-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자금, 기타 현금 등.
증빙서류: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매각 확인서, 증여세 신고서 등.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출합니다.
📌 4. 유의사항
신고필증 발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작성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전방 #전방전원주택 #전방부동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