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란?

  •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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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5.1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존치기간
    최장 12년 (3년 단위 연장) + α (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