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분, 규모별 분류

 

도로 규모에 따른 세부 구분은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침에 따라 나뉘며, 주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도로 폭에 따라 1류, 2류, 3류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대로 (Main Road)

(1) 대로 1류

  • 도로 폭: 50m 이상
  • 주요 용도: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며, 고속화 도로나 주요 간선도로로 사용.
  • 특징: 다수의 차로와 중앙 분리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이 포함.

(2) 대로 2류

  • 도로 폭: 40m ~ 50m
  • 주요 용도: 도시 간 또는 주요 지역 간 교통을 담당하는 간선도로.
  • 특징: 보도 및 추가적인 부대시설 포함.

(3) 대로 3류

  • 도로 폭: 35m ~ 40m
  • 주요 용도: 지역 간선도로로서 주요 상업 지역이나 거점 간 연결.
  • 특징: 교통량이 다소 적고 설계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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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로 (Secondary Road)

(1) 중로 1류

  • 도로 폭: 25m ~ 35m
  • 주요 용도: 대로와 소로를 연결하며, 도시 내 중요한 이동 경로로 사용.
  • 특징: 비교적 넓은 차로와 보행 공간 제공.

(2) 중로 2류

  • 도로 폭: 20m ~ 25m
  • 주요 용도: 주거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역할.
  • 특징: 보도와 차도를 적절히 배치하며, 교통량이 중간 정도.

(3) 중로 3류

  • 도로 폭: 15m ~ 20m
  • 주요 용도: 주거 지역 내의 이동 경로로 사용.
  • 특징: 소규모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설계.

3. 소로 (Minor Road)

(1) 소로 1류

  • 도로 폭: 12m ~ 15m
  • 주요 용도: 소규모 지역 내에서의 차량 통행을 담당.
  • 특징: 주거 지역이나 작은 상업 지역에서 활용.

(2) 소로 2류

  • 도로 폭: 8m ~ 12m
  • 주요 용도: 보조도로 역할, 주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지역에서 사용.
  • 특징: 일방통행로로 설계되는 경우도 많음.

(3) 소로 3류

  • 도로 폭: 8m 미만
  • 주요 용도: 보행 중심의 골목길이나 차량 제한 도로.
  • 특징: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되거나 도심 내 좁은 골목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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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특수 도로

(1) 자전거도로

  • 도로 폭: 1.5m ~ 3m
  • 용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일반 도로와 분리하여 설계.

(2) 보행자도로

  • 도로 폭: 1.5m ~ 4m
  • 용도: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설계.

(3) 농촌도로

  • 도로 폭: 6m ~ 10m (지역에 따라 다름)
  • 용도: 농업 지역에서의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을 위한 도로.

5. 도로 폭과 차선의 관계

  • 차로 폭은 일반적으로 3m ~ 3.5m로 설계됩니다.
  • 차선 수에 따라 도로 폭이 결정:
    • 2차선 도로: 약 7m (3.5m × 2)
    • 4차선 도로: 약 14m
    • 6차선 도로: 약 2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