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주택 공시가격의 126%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이를 112%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시행될 경우, 특히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 중 약 69%가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강서구(90.0%), 도봉구(86.7%)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에서는 광주시(88.7%), 의정부시(87.4%)가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면,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평균 약 2,870만 원을 낮춰야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보증금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G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 요건 강화는 전세사기 방지와 HUG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한도액]

수도권 : 7억원 이하

비수도권 : 5억원 이하

 

상품개요 |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