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규제지역]
부동산에서 규제지역의 종류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3 종류가 있습니다.
집값의 급등이나 투기 등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가 상승률,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데, 2024년 2월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4개 지역으로 그 외에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 1. LTV, DTI 강화
- 2. 양도세 중과
- 3. 전매제한 기간 확대
- 4. 청약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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