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최소 분할 면적]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분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있으며, 최소 분할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토지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최소분할 면적

최소 분할 면적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해당 부서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주거지역의 건축물이 없는 비규제지역일 경우, 최소 분할 면적이 60㎡ 이상이므로 기존 면적은 최소 120㎡ 이상이 되어야 하니, 분할전에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