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는 상업용 건물과 비상업용 건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업용 건물은 상가 건물과 업무용 건물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이 있고, 비상업용 건물은 주택 (공동 주택, 단독 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업용 건물
단독 주택 (비상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임차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월차임+부가세(10%)를 지불하여야 하며, 비상업용 건물인 주택의 월차임에는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간혹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에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 당국으로 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