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는 상업용 건물과 비상업용 건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업용 건물은 상가 건물과 업무용 건물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이 있고, 비상업용 건물은 주택 (공동 주택, 단독 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업용 건물

단독 주택 (비상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임차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월차임+부가세(10%)를 지불하여야 하며, 비상업용 건물인 주택의 월차임에는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간혹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에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 당국으로 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한 지불 방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0만원, 관리비 5만원
1. 보증금에 대한 부분 : 상업용 건물과 비상업용 건물에 상관없이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고 면세 (1천만원만 지불)
보증금은 계약 해지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임대인의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부가세는 면세됨
2. 월차임 50만원
(1) 상업용 건물 : 50만원 + 5만원 (부가세 10%) = 55만원 지불
(2) 비상업용 건물 : 50만원 + 부가세 면세 = 50만원 지불
(3) 업무용 오피스텔 : 50만원 + 5만원 (부가세 10%) = 55만원 지불
(4) 주거용 오피스텔 : 50만원 + 부가세 면세 = 50만원 지불
=>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현금영수증은 지출 증빙 등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3. 관리비 5만원
(1)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 등의 관리비는 부가세 적용되어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처리함
(2) 비상업용 건물인 주택에는 부가세 면세
=> 관리실이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고, 연말 정산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관리실 주체가 건물 관리회사등 법인이거나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 창고 건물
공장이나 창고 건물의 임대차에도 비상업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법과 같이 적용이 되니,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임대차는 보증금은 면세, 월차임에는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니, 건물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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