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및 금액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토지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시 :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지분 거래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 대상

2. 그 외 지역 : 토지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분 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또한,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의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2. 제출 시기 및 방법

제출 시기: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신분증
  • 인터넷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해당 시스템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해당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예: 예금 인출, 주식 매각, 부동산 처분 대금, 금융기관 대출 등

토지이용계획: 취득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 예: 농지로 활용, 건물 신축, 임대 목적 등

자세한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유의사항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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