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숙소에서 전원생활 즐겨요"…농촌체류형 쉼터제도 시행
- - 연합뉴스 2025. 01. 23.

송고시간2025-01-23 11:00
요약인쇄
신선미기자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8월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