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12년 이상도 사용 가능
- -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 10. 30

<김용민 앵커>
'4일은 도시생활, 3일은 전원생활'같이 농촌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정부가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최장 12년까지로 규정됐던 쉼터의 사용 기한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충남 공주시 상왕동)
충남 공주시의 한 농막촌.
작은 컨테이너 크기부터 주택의 모양을 갖춘 시설까지 각양각색의 농막들이 지어져있습니다.
농막은 농기구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고, 잠시 쉬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간이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