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란?
-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5.1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존치기간
최장 12년 (3년 단위 연장) + α (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방재지구(국계법) -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설치절차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농지부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부서) → 농지대장등재(농촌체류형쉼터설치현황 제출) -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농지대장 등재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대상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 (소유자 신청에 한함)
☞ 현행법상 ‘불법농막’도 아래의 경우에 한해 쉼터로 전환 가능함
①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설치된 농막으로서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이 농막 기준을 초과하지만 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
* 기존에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었던 데크, 정화조 시설 면적
② '①'의 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농막 - 전환기간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 설치방식
1.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 2. 기존 농막(20㎡)에 연접해 증축(13㎡)하거나 농막 위치 필지 내 별개 가설건축물(13㎡) 설치
*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 - 불법농막
① 면적초과, ②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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