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농막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33㎡ 이내로 가능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 짓고 숙박도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