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2024년 11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토지이용규제 혁신으로,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 도약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제한구역(GB) 규제완화 및 지원
◆ 비수도권 전략사업
- 지역전략사업 선정 시 총량 예외
- 환경 1·2등급지해제 허용 (대체지 지정 조건)
*'24.2월 발표, 4월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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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신속 이행
연내 전략사업 선정 지원
*예) 울산권 최대 10조원의 직접투자 효과 기대
(GB 內 해제 가능 산업단지 고려 시)
◆ 전기차 충전소
주민편익 시설에서 제외
가장 높은 부담금 부과
*지가차액×토지형질변경면적×부과율(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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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 시설로 분류
지자체·GB 장기 거주자가 설치 시 부담금 면제
주민편의 증진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어업인 단독주택만 허용 - 귀농·귀촌 걸림돌
농어가 요건 충족시까지 진입장벽 - 도·농간 교류 제한, 체류 불편, 심리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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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단독주택도 허용 - 안정적 거주지원
귀농·귀촌 인구 - 생활인구 유입 촉진
주말 여가 인구 - 지역사회발전
지역행사 참여, 지역경제 기여
첨단산업 지원
연구개발특구(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연구개발특구내(녹지지역) 밀도 제한
* 건폐율 30%, 용적률 150% 불과
연구개발특구
대부분 녹지지역에 입지
연구개발시설 개발 제한, 유사목적 용지대비 낮은 토지 이용
연구기관 및 기업 공간 부족
특구외 연구기관 분원 설치 및 기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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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최대 40%/200%로 상향
- 효율적 특구 토지(녹지)이용
- 타 개발 지구 대비 경쟁력 개선
-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공간 확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
◆ 기존 1.4배 → 1.5배(경제자유구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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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절감, 기업의 부지 활용도 증가
- 효율적 공간 이용, 더 많은 기업 유치 가능
- 산업 집적 효과, 기업 간 시너지 창출
- 혁신 가속화, R&D 및 기술 혁신 촉진
- 경제 성장,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 도약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 개선
√ 기본방향 : 농지 활용도 제고, 농·산지 재정비(지정 목적 상실), 국민·기업 불편 해소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② 생활인구 유입확대·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개선과제
-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허용
- 농촌공간계획 상 특화지구(7종) 내 농·산지 규제 대폭 완화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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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첨단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챵출
- 농산업까지 농업 외연 확장
- 경제·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인구 유입확대·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개선과제
-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토지개발, 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사유산지 등 3,580ha(여의도 12.3배) 해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상한(100ha) 폐지
농업·농촌 자원 활용, 민간투자 성공사례 확산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절차 간소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농기계 확보·자금조달방안 작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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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 농촌 공간·자원 활용, 대규모 관광거점 마련
- 생활인구 농촌 유입 활성화
◆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주민의 삶의 질 개선
개선과제
-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농작업에 부대되는 필수 편의시설은 농지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산지 내 필수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면제
울타리,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 허용
기대효과
- 영농 편의성 제고 및 여성 농업인 복지향상
- 농업생산효율 및 편의 증대
- 행정절차 간소화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 도약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환경 보전은 지속하면서
○ 토지이용 제한은 최소화하고
○ 편익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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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22건 마련
① →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불편 해소
→ 공공건축물 내 음식점 허용
-> 오수처리시설 설치, 환경관리계획수립 등으로 수질오염 방지
▶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에 음식점 설치 허용
→ 음식점 면적 제한 완화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법정기준 대비 엄격한 운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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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 ☞ 최대 15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에 따라 상이
→ 입지 가능 시설 종류 확대
-> 오·폐수 유입 방지시설 설치, 수질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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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전기설비, 모노레일 등 입지 허용
② →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
→ 수변구역 일부 지정 해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중 현지실태조사, 심층검토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
☞ 영동 옥천(0.143㎢, '24.4.30. 완료)
☞ 용인 포곡읍(3.7㎢, '24.11.15. 완료)
→ 폐업 업체 영업재개 허용
->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③ →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 자연공원 내 보존지구
-> 거주민 임산물채취 허용 확대
* 자연공원 내 거주민과 공원관리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설정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생태탐방로, 교육시설 등에 한하여 설치 허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일원화
* (기존) 「야생생물법」+「자연환경보전법」 상 허가
(개선) 「야생생물법」 상 허가
→ 특별대책지역
-> 지자체 운영 친환경선박* 운행 허용
* 생태학습 목적의 전기, 수소, 태양광 선박
[출처] [인포그래픽]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대덕특구의 경우 84%가 녹지지역으로, 현행 규제로 인해 연구시설 확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완화하여 약 600여 개의 기업 및 대학 연구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사유 산지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약 36㎢의 토지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 사유림에 대해 제한지역을 해제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음식점 입점 허용: 공공건축물은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오염 방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용적률 완화: 현재 1.4배로 완화된 용적률을 1.5배로 추가 상향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한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시설 확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촉진하였습니다.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촌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불허되었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중복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중복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복지시설 및 생산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이전 영업한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 재개 허용: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시적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통해 새로운 투자 촉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제 효과가 가시적인 15건의 개선 과제만으로도 약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5년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핵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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